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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ㆍ가사 연락두절 소재불명 배우자와 공시송달 이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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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12-15 13:39 조회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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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약 30년전 배우자와 혼인하였으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오래전부터 별거상태로 지내왔습니다.

 

그 기간동안 대면이나 연락없이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태로 지내온 것입니다.

 

의뢰인은 법적으로 혼인을 정리하고자 김민찬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나,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법원서류를 송달받지 않아 결국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의 친오빠가 작성한 진술서도 함께 제출함으로써 장기간 별거 및 혼인 파탄 상태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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