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행정 〔피고대리〕사업관계에서 발생한 금전문제, 대여금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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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12-03 09:41 조회 : 21회본문
안녕하세요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과거 사업관계에서 비롯된 금전 이동에 대해 원고가 이를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5억 원 이상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김민찬 변호사가 검토해보았을 때, 관련 금전거래가 대여가 아닌 투자금의 성격으로 보였고,
설령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전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여러 사항을 중점으로 법원에 주장하였고 그 결과, 청구금액 85% 감액된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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