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혼인생활,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50% 인정된 이혼 승소사례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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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ㆍ가사 30년 이상 혼인생활,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50% 인정된 이혼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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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9-10 09:47 조회 : 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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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30년 이상 혼인한 부부가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에 이르게되었습니다.

 

김민찬 변호사는 원고(의뢰인)가 평생 전업주부였음에도 재산분할에서 50%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처음에는 이를 전부 부인하며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자 결국 원고 청구 전부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3개월만에 신속히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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