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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ㆍ가사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 심판 중 임시양육자 및 양육비 사전처분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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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12-02 12:55 조회 : 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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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비양육자인 부모가 자녀 학대 정황을 근거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였고,

 

동시에 자녀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임시친권자 및 임시양육자 지정, 임시양육비를 포함한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전처분 신청을 인용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심판절차 진행 중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임시친권자 및 임시양육자 지위를 인정받고, 상대방은 일시적 친권 중지와 임시양육비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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